(목격장소)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신대방삼거리역 빌라 부근
밈구스님 | 2019.08.07. 01:49 | 등록번호 8,367
상도3동 근처 빌라 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
빌라주변애 고양이가많은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고양이였어요
울음소리가 누구 기다리는 울음소리같았어요
털이랑 귀 상태가 집고냥이같습니다
사람을 엄청 따릅니다
밥먹으면서 꾹꾹이를 엄청 하네요
유기했거나 집나온것같네요 ㅠㅠ
원래 키우시던분 꼭 연락 부탁드려요..제발요 ㅠㅠ
아이가 엄청 서글프게 울어요
목격동물 | 코리아 쇼트 헤어 / 성별모름 / 1살미만 |
목격날짜 | 2019-7-25 |
목격장소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신대방삼거리역 빌라 부근 |
연락처 | 밈구스님(이메일발송), 전화번호(로그인이 필요합니다) |
특이사항 | 젖소무늬 / 꼬리 검정 말랐고 남자아이 같았어요 노란색 눈 / 매우 미묘임 털과 귀상태를 봐선 집고양이같습니다 |
참고사항
- 원칙상,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,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,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구체적인 노력 :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,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(칩 스캔 요청),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,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
- 동물을 구조한 경우,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(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.)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,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(또는 동물병원)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-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,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. 나중에 되팔거나, 잡아먹거나, 가축으로 기르거나,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.
-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(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)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-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.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,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