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목격장소)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146길 11 gs25 앞
냥냥냥냥아아아아아잉님 | 2025.07.24. 21:08 | 등록번호 11,145
편의점 근처를 지나갔는데 사진의 자세로 야옹거리면서 앉아있었음. 캔하나 까주니 조금 먹다가 안 먹음. 전반적으로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잠시 따라다녀봤는데,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부르거나 거리감이 상당히 없이 행동하나, 역으로 너무 사람이 근접하면 빠르게 도망가는 등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임. 상처가 큰게 있어서 걱정이 되서 올림.
목격동물 | 코리아 쇼트 헤어 / 성별모름 / 나이모름 |
목격날짜 | 2025-07-24 |
목격장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146길 11 gs25 앞 |
연락처 | 냥냥냥냥아아아아아잉님(이메일발송), 전화번호(로그인이 필요합니다) |
특이사항 | 사람 경계를 안하고, 야옹야옹 큰 목소리를 내나, 너무 근처에 가면 또 도망감 등 쪽에 큰 상처 (딱지 붙어있음) 있음 털이나 각종 컨디션 봤을 때에는 가출한지 2-3개월 되지 않았을까 싶음 |
참고사항
- 원칙상,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,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,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구체적인 노력 :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,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(칩 스캔 요청),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,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
- 동물을 구조한 경우,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(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.)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,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(또는 동물병원)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-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,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. 나중에 되팔거나, 잡아먹거나, 가축으로 기르거나,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.
-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(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)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-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.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,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