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목격장소)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그린빌아파트 103동 3,4라인 1층
윤하빈님 | 2023.08.19. 21:00 | 등록번호 10,870
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1층에서 넌 고양이가 저를 계속 따라오더군요. 그러더니 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보안문을 열러달라는 듯 쳐다보길래 열어주었더니 그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더군요. 왠지 길고양이는 아닌 듯해 상태를 살폈더니 아이 상태도 청결하고 냄새또한 나지 않았습니다. 혹시나 주인이 나타날까 싶어 아이를 잠시동안 보살폈는데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. 아이에게 물 그릇을 가져다 주었더니 허겁지겁 마시더군요. 누군가가 아이를 유기했거나 잃어버린 듯 합니다. 제발 유기는 아니길 바랍니다.
목격동물 | 기타묘종 / 수컷 / 나이모름 |
목격날짜 | 2023-8-19 |
목격장소 |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그린빌아파트 103동 3,4라인 1층 |
연락처 | 윤하빈님(이메일발송), 전화번호(로그인이 필요합니다) |
특이사항 | 또렸한 노란색 눈동자와 검은색 동공이 명확히 보입니다. 흰색과 검은색이 얼룩말처럼 섞여 있었습니다. 꼬리는 명확하게 검은색이었습니다. 배변 습관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의 손을 매우 잘 탑니다. |
참고사항
- 원칙상,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,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,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구체적인 노력 :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,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(칩 스캔 요청),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,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
- 동물을 구조한 경우,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(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.)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,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(또는 동물병원)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-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,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. 나중에 되팔거나, 잡아먹거나, 가축으로 기르거나,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.
-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(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)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-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.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,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.